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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소대상
보호기관이 입소시설에서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입소시설에서 보호받기를 희망하는 자
관계기관 또는 상담보호센터로부터 보호의 요청을 받은 자
입소과정
입소
구분
내용
입소
입소 시 심사를 거쳐 입소하게 됩니다
입소 시 시설 생활 규정을 준수합니다
일시보호이용기간
구분
내용
일시보호이용기간
노숙인 입퇴소심사위원회가 노숙인의 시설입소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월 최대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일시보호가 가능합니다
퇴소안내
구분
내용
문의
퇴소는 사무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퇴소 심사
퇴소 신청이 접수되면 생활인의 건강 상태와 현재 상황을 고려하여 심사가 이루어집니다.
보관품 지급
퇴소 시 보관품이 있을 경우 수령 확인 후 지급합니다.
퇴소심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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