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퇴소안내

입소대상
구분 내용
입소대상
  • 보호기관이 입소시설에서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  • 입소시설에서 보호받기를 희망하는 자
  • 관계기관 또는 상담보호센터로부터 보호의 요청을 받은 자
입소과정
입소절차(자진입소, 입소의뢰)
입소
구분 내용
입소
  • 입소 시 심사를 거쳐 입소하게 됩니다
  • 입소 시 시설 생활 규정을 준수합니다
일시보호이용기간
구분 내용
일시보호이용기간
  • 노숙인 입퇴소심사위원회가 노숙인의 시설입소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월 최대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일시보호가 가능합니다
퇴소안내
구분 내용
문의
  • 퇴소는 사무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퇴소 심사
  • 퇴소 신청이 접수되면 생활인의 건강 상태와 현재 상황을 고려하여 심사가 이루어집니다.
보관품 지급
  • 퇴소 시 보관품이 있을 경우 수령 확인 후 지급합니다.
퇴소심사
퇴소심사과정